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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에게 주거 제공, 자립, 심리치료 지원, 의료혜택 등 지원

2024-07-22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여성 장애인 주거
지원대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부자.모자.미혼모자.조손 가족. 미혼모)
선정기준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 인정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지원내용
○ 시설 기능보강 지원,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위기임산부는「위기임신보호출산법」제6조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 신청
구비서류
입소 신청서, 한부모가족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력 있는 증명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가족지원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이용권
  •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