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2024-07-26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생활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 가족 및 다문화 가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입국 초기상담, 통역 및 번역 지원, 가족 간 의사소통 및 생활상담, 행정·사법·공공기관 이용 중 통번역 위기 상황 시 긴급 지원 등 ○ 한국말이 서툰 결혼이민자의 가족·사회생활에 필요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제공 언어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이메일, 팩스 등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 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개별 센터 문의 필요 ○ 2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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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부서명 | 다문화가족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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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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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 상담/법률지원, 서비스(돌봄), 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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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다누리콜센터
1577-136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