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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2024-07-26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교육 아동/청소년
지원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 가족 자녀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 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 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 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지원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패밀리넷),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신청
문의처 : 다누리콜센터(1577-1366)
구비서류
○  공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수집ㆍ이용동의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 회원등록 신청서
  - 프로그램 신청서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서류 제출
  - 주민등록 등재시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등본 상 기재)
  - 주민등록 미 등재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가족관게증명서와 여권사본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부서명 다문화가족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형태
    기타, 기타(교육), 기타(상담)
  • 문의처
    다누리콜센터
    1577-1366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