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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자금을 최대 2%의 저금리로 대출

2025-05-02
맞춤 키워드
서민금융 장애인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의 가구의 19세 이상의 성년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미소금융재단의 자금 대여상품을 이용
선정기준
○ 성년(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소득 기준 :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시군구에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였다 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의거 대여가 되지 않을 수 있음
지원내용
○ 대여 한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내(단, 자동차 구매자 금의 경우 특수 설비 부착 시 1,500만 원 이내)
  * 요건 :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 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5,000만 원 이하(담보 범위 내)

○ 대여이자 : 금리 최고 연 2%

○ 상환 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대여 목적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매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매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
 (생활 가계자금, 주택 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추천서를 받은 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를 별도로 받아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 적합할 경우 시군구에서 융자대상으로 금융기관에 추천(KB국민은행). 금융기관에서 여신심사 후 적합할 경우 융자시행
구비서류
- 사회복지 급여제공 신청서
 - 복지 대상자 자금 대여 신청서(사업 계획서 포함)
 - 소득·재산 신고서
 -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부서명 장애인자립기반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융자)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