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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및 급여 지급(출산, 유산에 따라 차등지원)

2024-10-04
맞춤 키워드
여성 임산부 임신·출산
지원대상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선정기준
ㅇ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ㅇ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 부여,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          
        
○ 출산전후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90일(다태아 12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다태아 45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 유산・사산휴가 : 여성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하고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하면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
  - 지원기간
  · 임신기간 11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
  · 임신기간 12주 이상 15주 이내: 유산 또는 사산할 날부터 10일까지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유산사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지원기간: 임신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에 대해 지원
  ·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최대 90일
  ·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 최초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30일
  - 지원액: 근로자의 통상임금
  · 상한액('24년 기준 월 210만원, 상한액은 매년 고시)
  · 하한액(최저임금액)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 www.work24.go.kr),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ㅇ 출산전후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출산전후휴가에 체크
 - 출산 전후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유산ㆍ사산휴가 급여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유산ㆍ사산휴가에 체크
 -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서식,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 휴가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소관기관 고용노동부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부서명 여성고용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문의 안내
  •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 지원형태
    현금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