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 아동양육, 검정고시 학습비, 자립지원촉진수당 등 지원
2024-07-26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아동/청소년
저소득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연령 조건)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한 부모 가구 ○ (소득 조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 ○ (세부 내용) 아동양육비(월 35만원 또는 월 40만원*), 검정고시학습비 등(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0~1세 자녀 양육일 경우 월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 절차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보장 결정통지(시군구) - 급여 지급(시군구) - 소득재산 등 변동 관리 및 확인조사(시군구) - 보장 및 급여중지(시군구) - 한부모가족(급여 수혜)
구비서류
- 복지급여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 - 배우자의 건강진단서(정신이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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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여성가족부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부서명 | 가족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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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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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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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한부모상담전화
1644-6621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