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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2025-05-07
맞춤 키워드
일자리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구비서류
1.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신청서
2.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및 관련서류 사본
3.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보수지급 영수증 사본
4. 매출액 확인 서류(결산서, 손익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5. 장애인근로자 여부 입증 서류(월별 임금대장 등)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소관기관, 서비스분야,부서명,사용자구분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관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부서명 기업지원부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 문의처
    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
    031-728-7279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