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연계 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 감면
2025-02-06
맞춤 키워드
일자리
지원대상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부담 경감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 판로확대 ○ 지원내용 -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직업재활시설 등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에 도급을 준 경우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e신고 : esingo.or.kr 사이트 가입 후 진행 ○ 방문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신청 ○ 기타 - 메일 또는 전자팩스, 우편 주소로 신청 가능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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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부서명 | 기업지원부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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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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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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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기업서비스국 기업지원부
031-728-7248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