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2025-02-04
맞춤 키워드
아동/청소년
일자리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산학인 홈페이지 : smes.go.kr/sanhakin/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인력지원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
접수기관
-
지원형태기타(교육)
-
문의처인력지원처
055-751-986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