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2025-02-06
맞춤 키워드
교육
일자리
중장년
지원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지원내용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smes.go.kr/sanhakin/
서비스 정보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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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부서명 | 인력지원처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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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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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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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인력지원처
055-751-9875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