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난임치료휴가급여 지원
2025-10-27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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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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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24누리집(www.work24.go.kr)
대상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24누리집(www.work24.go.kr) 에서 신청
내용
난임치료휴가 연간 6일 중 최초 2일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상한액 160,760 원) ※ 최초 2일분 통상임금과 상한액 간의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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