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및 금융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2025-11-10
- 맞춤 키워드
- 법률 서민금융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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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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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대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인 채무자
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r)를 통해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내용
채무자의 상황(연령, 연체기간, 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분할상환등을 지원 ※ 지원제도 :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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