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2024-05-08
맞춤 키워드
임산부
주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대상
①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② 출산전후휴가 등의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방법
사업주가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대체인력 업무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대체인력 1인당 월 120만 원, 출산전후휴가 등을  사용한 기간 중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 동안 월 80만 원 지원
※ ① 충족 시 상기 금액의 50%를 3개월 단위로 지급하고 ② 충족 시 나머지 지원금을 지급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