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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입양아동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보호·돌봄
주제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8세 미만의 국내 입양아동
방법
시군구청 입양담당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입양담당부서에 신청
내용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만 원
입양아동 심리치료비 • 월 최대 20만 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월 62만 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 월 55만 1,000원
의료비 • 연 최대 260만 원
의료급여 • 의료급여 제도 참고(본 책자 169p)
입양축하금 • 1회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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