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영양플러스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건강 영/유아
- 주제
-
어린 자녀의 건강관리가 필요할 때
-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가구 중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임신부, 출산·수유부, 만 6세 이하 영유아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내용
•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보충식품(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등) 제공 •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이유식 진행 방법 등 영양교육 및 상담
이전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