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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 지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전체
주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보호 및 자립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친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어 자격을 갖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동*
*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하거나 아동학대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방법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위탁아동에 대한 양육보조금 등 다양한 보조금 지급
구분 지원내용
양육보조금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30만 원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 (84개월~155개월) 월 40만 원
만 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0만 원
디딤씨앗통장 월 최대 10만 원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비
(지원기간 12개월 이내)
위탁아동 심리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월 20만 원 이내(필요 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심리검사비 20만 원(1회)
교통비 월 2만 원 이내
상해보험료 연 6만 8,500원
전문아동보호비 전문가정위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 아동 보호 시 아동 1인당 월 100만 원
아동용품구입비 위탁가정 책정 시 1회 100만 원 지원 권고
• 상해보험 단체 가입을 통해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급
 - 보험담보 : 위탁아동 및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위탁아동 입원, 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연 6만 8,500원 이내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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