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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2024-05-08
맞춤 키워드
전체
주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보호 및 자립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부(☎02-6454-8666, www.adongcda.or.kr)
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장애인시설 생활아동, 위탁가정 및 소년소녀 
가정 아동,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가정의 아동은 만 12~17세 가입 가능
방법
아동 또는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아동이 통장에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적립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아동이 적립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50만 원(이 중 5만 원까지 1:2로 매칭하여 최대 1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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