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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 지원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2024-05-08
맞춤 키워드
전체
주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보호 및 자립지원)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www.ncrc.or.kr/jarip/)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등
※ ’23년부터 보호연장아동도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지원대상자에 포함
방법
•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는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문의
• (지원절차) 사후관리를 통한 발굴 및 유관기관의 의뢰 → 초기상담 및 접수 → 욕구사정 및 사례회의 → 지원대상자 선정 →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실행 → 점검 및 평가 → 종결
   ※ 시도 자립지원 전담기관 정보는 시도, 시군구 누리집,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등에 게재
내용
자립준비청년 대상 사후관리 및 자립지원통합서비스(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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