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11-30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임산부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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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이 경제적으로 부담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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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보건소 및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 난임진단을 받은 난임부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방법
• 보건소에 신청 • 정부24에서 신청
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을 1회당 신선 최대 110만 원(9회), 동결 최대 50만 원(7회), 인공 최대 30만 원(5회) 총 21회(건강보험 적용 시술에 한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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