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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 지원

청소년쉼터

2024-05-08
맞춤 키워드
전체
주제
보호나 지원이 필요할 때 (청소년 보호 및 상담)
문의
• 청소년전화(☎1388, 휴대전화는 지역번호+1388), • (문자) 발신번호에 1388+고민 또는 문의내용 작성 후 전송, • 카카오톡·페이스북(청소년상담1388 채널), 채팅 및 게시판 상담(www.cyber1388.kr),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LH임대주택 및 자립지원수당 신청 : 가장 최근 이용한 청소년쉼터
대상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방법
청소년쉼터 전화 또는 방문 신청
내용
• (입소 중) 의식주 등 생활보호, 의료 및 법률자문 지원 연계, 진로탐색 및 직업지도,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검정고시, 학업복귀 지원 등 개별 가정 밖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퇴소 후)  ① LH임대주택 우선지원대상으로 지원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 후 5년 이내인 18세 이상 미혼 무주택자(건설임대는 나이 및 결혼 여부 관계 없음)
                ② 자립지원수당 지원
※ 만 18세 이후 퇴소자(’21.1월 이후 퇴소)로서 퇴소일로부터 3년 이내, 퇴소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쉼터보호(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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