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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 제도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등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 만성고시질환은 각 질환별 연간 455일, 기타 질환은 질환별 합산하여 연간 545일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내용
본인이 선택한 의료급여기관을 다음 연도 말까지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연도 급여일수를 연장하며, 의료급여 1종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급여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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