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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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어려운 질환을 앓고 있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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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보건소,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희귀질환 헬프라인(helpline.kdca.go.kr)
대상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기준 미만인 사람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소득재산 조사 → 대상자 선정
내용
• 희귀질환 진료비에 대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03개 질환) 지원 • 보조기기 구입비(93개 질환), 간병비(월 30만 원, 97개 질환)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자(만 19세 이상, 28개 질환)에게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 원 이내 및 저단백햇반즉석밥 연간 168만 원 이내) ※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도 동일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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