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 사업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이 필요할 때
문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대상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방법
수급자 본인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
내용
전·월세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대출(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 원까지)
※ 최대 5년 원금균등 분할상환(거치 1~2년 선택, 최장 7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