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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2024-05-08
맞춤 키워드
건강
주제
치매가 걱정될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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