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건강
- 주제
-
치매가 걱정될 때
- 문의
-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대상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 ※ 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 가능
방법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
내용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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