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보육 지원
부모급여
2023-11-30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영/유아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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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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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현금(18만 6,000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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