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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부모급여

2023-11-30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영/유아
주제
아이 보육에 도움이 필요할 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복지로(www.bokjiro.go.kr)
대상
만 0~1세 아동(2022년생부터)
방법
• 전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내용
• 만 0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70만 원 현금 지급
• 만 1세 아동을 가정양육 시 월 35만 원 현금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 신청 필요(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 현금(18만 6,000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지급)
-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하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
※ 현금, 보육료, 아이돌봄서비스 중 한 가지 서비스만 수급할 수 있으며, 동시 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 가능)

• 부모급여는 어떻게 지원되나요?- 부모의 양육 방식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가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며,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인 18만 6,000원이 현금으로 추가 지원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바우처로 지원됩니다.• 어린이집을 가도 부모급여 현금이 나오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 보육료 바우처가 지원됩니다. 만 0세는 부모급여와 보육료 바우처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세는 별도로 받게 되는 현금은 없습니다.• 출생아의 부모급여 신청기한이 궁금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부모급여(현금) 신청 시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출생아 소급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소급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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