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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률 및 금융지원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2024-05-08
맞춤 키워드
법률
주제
생활 속 갈등을 현명하게 풀어내고 싶을 때
문의
•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 www.hldcc.or.kr)
대상
주택 또는 상가건물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6개 지부(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수원)에 유선 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
내용
임대차에 관련한 분쟁* 조정
* 임대차보증금, 임대차 기간, 계약갱신·종료, 임대차 건물 유지 및 수선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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