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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기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2024-05-08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
문의
다누리콜센터(☎1577-1366), 다누리 누리집(www.liveinkorea.kr), 다누리 앱
대상
한국어교육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 단, 입국 5년 이상이 경과했더라도 임신·출산·취업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과
협의하에 서비스 지원 가능
※ 중도입국 자녀는 외국에서 성장 후 국내로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로 한정
부모교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만 3~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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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한국어교육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부모교육* 자녀양육 관련 교육·정보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자녀생활서비스 학교생활 및 사회성 발달 지도 지원
※ 한국어교육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 자녀생활서비스 동시 제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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