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폭력 피해여성 주거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가족/다문화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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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특별한 상황에 처해있을 때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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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긴급전화(☎1366), • 각종 공공임대주택 : LH마이홈(☎1600-1004)
대상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이주여성 포함) 및 동반 가족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신청
내용
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 제공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 2년에서 연장 시 최대 4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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