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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임신·보육 지원

육아휴직 급여 지원

2023-11-30
맞춤 키워드
가족/다문화
주제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싶을 때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방법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내용
구분지원내용육아휴직1~12개월 전체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급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 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사후지급금)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로 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3+3 부모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제도 미적용)
월 200만 원의 임금을 받는 직장인 박엄마 씨가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 할 경우 매월 150만 원(200만 원X80%, 최대 15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지만, 37만 5,000원(150만 원X25%)은 직장 복귀 후 받기 때문에 매월 실제 받는 급여는 112만 5,000원입니다. 직장 복귀 후 6개월 뒤에 112만 5,000원(37만 5,000원x3개월)을 일시금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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