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지원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생활지원 저소득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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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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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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