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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주거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주거 청년
주제
주택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1833-2030
대상
○  만 19세~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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