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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보육
주제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돌봄 서비스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 등에서 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아동 1인당 연 960시간 범위 내 지원)
휴식지원 프로그램 문화·교육프로그램,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서비스, 
생활지도, 자조모임 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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