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보육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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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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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직장 23만 142원, 지역 19만 6,236원) 이하 가정 무료, 소득 초과 가정은 이용료의 40% 본인 부담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가족에게 지원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 우선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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