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아동 그밖의 연장형 보육료 지원(어린이집 이용 아동

2024-05-08
맞춤 키워드
보육
주제
자녀 양육에 곤란을 겪을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를 지원받는 아동
• 만 12세 이하의 취학아동 중 장애아동(야간연장보육료에 한하여 지원 가능)
방법
어린이집을 통해 신청
내용
기본·연장 보육시간(07:30~19:30)을 전후하여 야간연장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야간연장보육 야간12시간보육 24시간보육 휴일보육
19:30~24:00
※ 07:30 이전도 가능 19:30~익일 07:30 07:30~익일 07:30 공휴일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