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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 지원

국가장학금[Ⅰ,Ⅱ유형, 다자녀(세자녀 이상)]

2023-11-30
맞춤 키워드
아동/청소년 청년
주제
교육비가 부담될 때
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www.kosaf.go.kr)
대상
구분지원대상국가장학금 I유형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국가장학금 II유형 :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
다자녀 국가장학금(세자녀 이상) :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셋 이상) 가구의 모든 대학생(미혼에 한함)
※ Ⅰ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성적(B0, 80/100점 이상) 및 이수학점(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충족 필요
※ 단, 기초·차상위 학생은 C0(70/100점) 이상 적용, 학자금지원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장애인 학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신청
내용
Ⅰ유형, 다자녀 : 등록금 필수 경비(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별 연간 국가장학금 최대 지원가능 금액>
(단위 : 만 원)
구분
기초·
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Ⅰ유형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
자
녀
첫째,둘째
700
(둘째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 Ⅱ유형 : 참여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에 따라 장학금 차등 지원
※ 단, 긴급하게 경제사정이 곤란하게 된 자 등 대학이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구간도 지원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자금지원 범위를 다르게 정하기 위해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 재산(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개인별 지원구간(1~10구간)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학생은 형제·자매 수에 따른 인적 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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