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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교육
주제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
문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02-3780-9886)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학생 또는 기준 외 학생은 지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특별지원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지원 가능
방법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내용
유형 지원내용
일반교육지원인력 대학 학습지원(강의·시험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지원
전문교육지원인력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화면해설사 등에 의한 학습 지원
보조기기 장애유형별 보조기기 지원
※ 대학에서 교육지원인력을 선발·운영하고 활동비 지급 및 보조기기 구비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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