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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문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등록장애인 중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및 만 18세 미만 아동 등)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지원 대상 아님
방법
의료기관 진료 시 의료급여증, 장애인등록증 등 제출(자격확인만으로 지원)
내용
의료기관 진료비 중 의료비 본인부담금(급여항목만 해당) 전액 또는 일부 지원
구분 1차 의료기관 2, 3차 의료기관 비고
외래 750원 본인부담금 전액 식대 및 약제비 미지원 입원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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