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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의료급여 제도

2023-12-0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생활이 어려워 의료비를 부담하기 힘들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해 지원
1종 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결핵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2. 행려환자,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소득재산기준이 있음
2종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방법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보건기관) 우선 이용 후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제2차 의료급여기관(병원, 종합병원) 이용 가능
•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1577-0606)에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는 문화재청(☎1600-0064)에 신청
내용
의료급여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 본인부담 : (1종)입원 면제, 외래 1,000~2,000원, (2종)입원 10%, 외래 1,000원~15%, 약국 500원(일부 예외 있음)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비, 산소치료비,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대여비, 양압기 임대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병·의원, 조산소가 아닌 자택 또는 이송 중 출산 시 25만 원 지급
건강검진
• (일반건강검진)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실시(2년에 1회, 비사무직은 매년)
- 국가건강검진제도 참조(본 책자 172p)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골밀도 검사 : 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2년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세를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66, 70, 80세
임신·출산
진료비
임신·출산에 대한 진료비 100만 원을 가상계좌로 지급
(다태아인 경우 140만 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장애인보조기기 구입금액 지급
※ 보조기기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 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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