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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언어, 청각, 시각)
※ 재학 중인 아동은 만 20세 미만까지 가능
방법
본인 및 친족, 기타관계인이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복지공무원 직권 신청 가능
내용
• 매월 17∼25만 원의 발달재활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사설치료실, 복지관 등 시군구에서 지정한 기관 중 이용자가 원하는 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 언어재활·청능재활·미술심리재활·음악재활·행동재활·놀이심리재활·재활심리·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중 선택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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