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층 지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용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생활지원
- 주제
-
의료 및 재활지원이 필요할 때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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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등록장애인 우선 지원 ※ 진료상 여유가 있거나, 시군구청장이 특별히 무료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환자의 경우 진료 가능
방법
시도청, 시군구청에 문의 후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에 방문해 의료급여증,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 등을 제시
내용
장애의 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및 수리, 장애인 의료재활상담 등(의료급여수급자는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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