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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문의
• 관할 읍·면·동사무소, • 국민연금공단(☎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만 6세~만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점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내용
활동보조(신체·가사·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1~15등급) : 최소 93만 6,000원 ∼ 최대 747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124만 7,000원), 자립준비(31만 3,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31만 3,000원)
※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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