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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주택 특별(우선)공급

2024-05-08
맞춤 키워드
주거
주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문의
LH마이홈(☎1600-1004)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등록장애인(지적·정신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도 포함)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LH에 신청
내용
•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특별 공급
•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우선 공급
•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층에 우선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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