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건의료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2023-12-01
맞춤 키워드
저소득
주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싶을 때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국내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기준, 재산기준, 의료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며,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의료비 부담수준만 확인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9만 4,680원, 지역가입자 15만 4,270원) 이하
재산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 합산액이 7억 원(재산과표액* 기준) 이하
의료비부담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소득구간 의료비 부담수준(기준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 초과 시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 시 지원(2023년 기준 120만
방법
• 신청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기간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내용
지원비율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제외)의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범위 내 지급
소득구간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70%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60%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50%
지원한도
질환별 입원, 외래진료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투약일수 제외), 연간 5천만 원
한도 내 지원
개별심사
의료비 부담기준을 초과하거나, 질환 특성상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등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지원
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②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