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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노령층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주거
주제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대상
실비 입소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중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은 별도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지원대상으로 인정
방법
시군구청에 신청 → 시군구청에서 해당 시설에 지원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이용료 중 매월 29만 4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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