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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 사망일시금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상이군경(상이등급별)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재일학도의용군 112만 7,000원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 시) 112만 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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