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영주귀국정착금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생활지원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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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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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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