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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영주귀국정착금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문의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일제강점기에 국외로 망명했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후에 귀국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유족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1945년 8월 14일 이전 구호적에 기재된 자)
방법
수권자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구분 지급기준 지급금액
애국지사 - 1억 5,300만 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세대주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인 경우 7,500만 원
• 정착금 지급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세대주 외에 가족이 없는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2~3명인 경우
 -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8,900만 원
1억 2,800만 원
1억 5,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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