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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재해위로금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태풍, 호우, 지진, 한파, 폭염 등 자연재해나 거주하는 주택의 화재로 인한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의 경우 피해 정도에 따라 재해위로금 지급
※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과 선포 이전의 동일한 사망 피해에 대해서도 재해위로금 지급
구분 내용 위로금
인명 피해 사망·실종 500만 원
2주 이상 입원치료 필요한 부상 30만 원
주택 피해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
침수 50만 원
공동주택 피해 2,000만 원 초과 피해 100만 원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피해 50만 원
공동이용시설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0만 원
500만 원 초과 피해 250만 원
기타 재산 피해 1,000만 원 초과 피해 50만 원
5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 피해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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