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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6·25자녀수당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보훈급여금 등)
문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6·25전투기간 중 전사 또는 순직한 전몰·순직 군경의 자녀
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에 신청
내용
구분 대상 연금
제적자녀 전사자의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자
매월 153만 6,000원
※ 제적 위로 가산금 8만 원 지급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130만 7,000원
신규 승계자녀 전사자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연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의 자녀
매월 43만 9,000원
※ 생계곤란 추가 지원 11만 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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