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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양육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 보훈원(☎031-250-1521), •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방법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내용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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