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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2024-05-08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주제
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문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대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상이자(1~7급,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14급), 고엽제 후유의증환자(고·중·경도)
방법
전국 보훈관서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 신청, 발급 후 이용
내용
복지카드로 보철용 LPG차량의 LPG 충전 시 리터당 220원 할인(월 300리터 한도)
※ 유류세 인하(인상) 등의 변동이 생길 경우 해당 조치에 따른 LPG 할인 지원 단가 조정이 적용됨(유류세 인하조치에 따라 2022.7.1. 0시부터 2023.4.30. 24시까지 리터당 150원 할인으로 조정 적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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