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등 취업능력개발 지원
2024-05-08
- 맞춤 키워드
- 일자리
-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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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이 보훈대상자일 때(생활안정 지원)
-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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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1577-0606), •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job.mpva.go.kr)
대상
방법
• 취업수강료 지원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 → 지원 적격 여부 확인 및 지원 대상 결정 → 70% 이상 이수 후 수강료 청구 → 신청자 계좌로 입금 • 직업교육훈련 장려금 지급 : 별도의 신청 없이 보훈(지)청에서 매분기 말월에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입소자 본인 예금계좌로 입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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