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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생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요금감면제도

2024-10-21
맞춤 키워드
생활지원 저소득
주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문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표 참조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방법
감면내역별 상이 표 참고
내용
감면내역 지원내용 방법 및 문의
통신
요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유선전화(인터넷전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월 시내통화
75도수(225분), 시외통화 75도수(225분), 인터넷전화 시
내외통화 150도수(450분)무료]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 6,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음성, 데이터) 50% 감면
 ※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3만 3,500원까지
감면
• 초고속인터넷, 휴대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114번호 안내 면제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로 신청
또는
전용 ARS(휴대전화 ☎1523),
고객센터(휴대전화 ☎114)
※ 알뜰폰은 전용요금제 감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000원 한도) 면제
 ※ 1만 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포함 월 최대 2만 1,500원까지 감면
 ※ 가구당 총 4회선(개인당 1회선) 적용,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각종 공공요금
• 상·하수도요금 감면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환경부 ☎1577-8866)
• 도시가스요금(주택용) 감면 도시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1577-0900)
• 전기요금 감면
구분 지원내용
생계급여·의료급여 월 최대 1만 6,000원(하절기 2만 원)
주거급여·교육급여 월 최대 1만 원(하절기 1만 2,000원)
한국전력(☎123)
• 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방송요금 • TV 수신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한국전력공사(☎123)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
교통비
(자가용자동차 관련 지원)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급여 · 교육
급여수급자 제외)
교통안전공단(☎1577-0990)
문화활동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입장 시 수급자 증명서 제시
과태료 • 질서법 위반 시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 자진신고기간 내 증명서 제출
기타 •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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